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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년이 알바 수당 천원짜리로 준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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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섹스게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13 02:19 조회 2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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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년이랑 교대로 근무하는 조건이었는데 이년이 처음엔 30분지각 하더니
그게 한시간이 되고 최고 5시간까지 초과근무 한적 있음..
월급에 하나도 반영 안됨..
알바하면서 젤 좃같은게 난 너랑 하나도 가족처럼 지내고 싶지 않은데
사장년들이 지 멋대로 날 동생처럼 생각한다느니 아들처럼 생각한다느니..
물론 말뿐이지..
이런 관계를 억지로 구축해놓고 착취의 핑계로 쓴다는거 이미 잘 알고 있어서
난 사장년이 아무리 여우짓을 떨어도 존나 철저하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유지함..
하도 좃같아서 때려치고 학교만 다니다가 내가 50만원 정도를 못 받았다는걸 알게 됨..
일단 사장한테 전화했다..
씨알도 안 먹힘..
노동부 신고 ㄱㄱ
일처리는 존나 빠르더라..
보름만에 그년이 돈 준다고 보잼..
날 보자마자 가방에서 천원짜리 돈뭉치를 꺼내더니 내 면상에 집어 던짐..
천원짜리가 사무실 바닥에 흩어짐..
책상 밑 복사기 사이 다 박혀서 꺼내기도 좃같음..
난 그 돈 손도 안대고 그대로 나와서 집으로 옴..
한달 지나서 사장년한테 내용증명 보냄..
체불된 내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법정 연체이자가 20%인건 알고있냐..
사장년한테 전화옴..
뭔 개소리냐고...내가 쓰기 편하게 천원짜리로 500장 주지 않았냐고..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는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고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사장년 너는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으니 나에 대한 임금 채무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이년이 첨엔 억!! 하더니 며칠 뒤 어디서 뭘 알아봤는지 이론으로만 떠드는 좃대딩 새끼
인생 쓴맛을 보여준다며 배째라 나옴..
지급명령 신청함..
사장년 이의신청..
정식재판 넘어가서 지금 재판중..
아직 기일은 안잡혔고 소액심판이라 금방 끝날듯..
천원짜리 500장은 노동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음..
채무 존재 확인 하는 소송이라 나는 지면 그냥 사무실 가서 돈뭉치 갖고 오면 되고 이기면
계좌로 받고...
내가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사장년이 패소하고 안주고 버티면 강제집행 신청해서
그년 가게 냉장고 압류 걸어버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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